사원등록 인적공제 핵심정리
인적공제 = (1) 기본공제 + (2) 추가공제
(1)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직계
존속
존속
나이 : 60세 ↑
소득금액 : 100만원 ↓
소득금액 : 100만원 ↓
고모
이모
이모
직계
존속
존속
직계
존속
존속
형제
자매
자매
나이 : 60세 ↑ or 20세 ↓
소득금액 : 100만원 ↓
소득금액 : 100만원 ↓
본인
배우자
나이 : -
소득금액 : 100만원 ↓
소득금액 : 100만원 ↓
형제
자매
자매
직계
비속
비속
나이 : 20세 ↓
소득금액 : 100만원 ↓
소득금액 : 100만원 ↓
| 대상자 | 나이 요건 | 소득금액 요건 | |
|---|---|---|---|
| 본인 | - (제한 없음) | - (제한 없음) | 배우자 | - (제한 없음) |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 부양가족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
| 직계비속 | 20세 이하 |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 ||
| 위탁아동 | 18세 미만 | ||
기본공제 핵심 체크
- 장애인은 나이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고모, 이모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처제, 처남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입니다.
생계 및 동거 요건 (주의)
- • 주민등록표상 동거 & 생계 같이 할 것
- • 예외(동거 안해도 인정) : 배우자, 직계비속(유학 등)
- • 예외(주거 형편상 별거 인정) : 직계존속
- ➟ 다만, 해외 별거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 (1) 기본공제 + (2) 추가공제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150만원)에 추가하여 공제합니다.
➟ 고객님, 커피를 주문해야 샷추가가 가능해요 😮
경로우대자 공제
연 100만원
70세 이상인 자
장애인 공제
연 200만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 근로능력 없는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부녀자 공제
연 50만원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총급여 41,470,588원)인 여성 중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으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공제
연 100만원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이 있는 자
추가공제 적용 기준일 및 중복 적용
- •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공제 금액이 큰한부모공제(100만원)만 적용합니다.
- • 공제 판정 기준일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12/31) 상황 기준.
- ➟ 다만, 사망자는 '사망일 전날', 장애가 치유된 자는 '장애가 치유되기 전날' 상황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