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비과세 핵심 요약

급여자료입력 근로소득 비과세 핵심정리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 종업원 명의의 차량
  •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
  • 시내 출장 등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규에 따라 받는 금액
과세 (주의)
  • 종업원 배우자 명의의 차량
  • 출 · 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
  • 실제 여비를 받은 경우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이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금액

  • 「유아교육법」등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적용 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식대

월 20만원 이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대

과세 (주의)
  • 사내급식, 회사에서 제공한 도시락 등
    ➟ 밥도 먹고 식대를 타 간다고?
    식대라는 이름의 월급을 더 받은 것이지!

출산지원금 / 보육수당

전액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받은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

과세 (주의)

8세

생산직근로자 등의 시간외근무수당

연 240만원 이내

생산직 및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 조건 1 :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 조건 2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
과세 (주의)

사무직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국외근로대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근무 유형 비과세 한도
일반 국외 근로
월 100만원 이내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의 건설 현장
월 500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