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총론 완벽 정리

소득세 계산구조 핵심정리

1. 소득세 과세방법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성격에 따라 8가지로 구분하며,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종합과세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분류과세
양도소득 · 퇴직소득
➟ (장기간 형성된 소득)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방법
이미 완납 / 더 이상 계산구조에 넣치 아니한다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 + 배당) 14%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6% / 복권당첨 기타소득 20% (3억원 초과분 30%)

2. 소득세 특징

  • 국세
    국가가 과세함
  • 누진세율
    6% ~ 45% 세율
  • 인세
    부양가족 등 인적사항을 고려하여 세금 계산
  • 직접세
    납세의무자(개인) = 담세자(개인)
    ➟ 세금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
  • 열거주의
    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함
    ★ 열거주의 예외 [ 유형별 포괄주의 ]
    이자소득 · 배당소득은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포괄하여 과세한다!

3. 소득세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월 1일
12월 31일
종합소득
과세기간이 끝난 후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근로소득이 있는 자 다음 연도 2월 연말정산
과세기간 예외
  • 사망: 1월 1일 ~ 사망일
  • 출국: 1월 1일 ~ 출국일
  • ※ 사업 개시나 폐업은 과세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무조건 1.1 ~ 12.31)

4. 종합소득 계산구조 (흐름도)

개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벌어들인 6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한다.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Gross-up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납부 할 (환급) 소득세

5. 기본세율 (8단계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84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 ×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과세표준 – 4,600만원) ×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60만원 + (과세표준 – 1억 5천만원) ×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60만원 + (과세표준 – 3억원) ×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억 7,460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 42%
10억원 초과 3억 8,406만원 + (과세표준 – 10억원)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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