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자료입력 근로소득 비과세 핵심정리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 종업원 명의의 차량
-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
- 시내 출장 등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규에 따라 받는 금액
과세 (주의)
- 종업원 배우자 명의의 차량
- 출 · 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
- 실제 여비를 받은 경우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이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금액
- 「유아교육법」등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적용 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식대
월 20만원 이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대
과세 (주의)
- 사내급식, 회사에서 제공한 도시락 등
➟ 밥도 먹고 식대를 타 간다고?
식대라는 이름의 월급을 더 받은 것이지!
출산지원금 / 보육수당
전액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받은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
과세 (주의)
8세
생산직근로자 등의 시간외근무수당
연 240만원 이내
생산직 및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 조건 1 :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 조건 2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
과세 (주의)
사무직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국외근로대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 근무 유형 | 비과세 한도 |
|---|---|
| 일반 국외 근로 | 월 100만원 이내 |
|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의 건설 현장 |
월 500만원 이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