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소득공제 핵심 요약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 신용카드소득공제 핵심정리

1. 보험료 세액공제
나이 O 소득 O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
➟ 광고에 나오는 것을 "보장성 보험"이라 한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암보험, 한문철TV 자동차 보험 등

공제 제외 (주의)

저축성 보험료

2. 의료비 세액공제
나이 X 소득 X

공제 대상

  • 치료 · 요양비, 치료 목적 의약품
  • 진찰 · 진료 · 질병예방
  • 라식수술 · 보청기 등
  • 안경 · 콘택트렌즈 (1인당 50만원 한도)
  •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공제 제외 (주의)

  • 해외 병원 의료기관 지출액
  • 미용 · 성형수술 비용
  •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 간병인 비용
  • 실손 의료 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
3. 교육비 세액공제
나이 X 소득 X

대상자별 공제 항목

본인 • 대학교 · 대학원 교육비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장애인 • 특수학교 수업료 / 입학금, 사회복지시설 재활교육비
취학전 아동 • 유치원 · 어린이집 · 학원 · 체육시설 교육비 / 급식비
• 방과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초·중·고 • 교육비, 급식비, 교재비, 방과후 수업료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예능학원 · 체육시설 교육비
교복 구입비 (중 · 고등만, 1인 50만원 한도)
체험학습비 / 수학여행 (1인 30만원 한도)
대학생 • 대학교 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제외 (함정 주의!)

  • 직계존속 교육비
    ➟ 예외,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 가능
  • 학원비
    ➟ 예외,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 가능
    ➟ 예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예능학원 · 체육시설 학원비는 공제 가능
    (예시 : 태권도학원, 피아노학원 등 O / 영어보습학원 등 ✘)
  • 대학원 교육비
    ➟ 예외, 본인의 대학원비만 공제 가능
4. 기부금 세액공제
나이 X 소득 O

기부금 종류별 공제

정치자금 본인이 정당에 기부한 금액
특례기부금
(법정)
• 국가·지자체 무상 기증
•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지정기부금
(종교외)
•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부, 불우이웃돕기
지정기부금
(종교)
•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제외

  • 동창회비 · 종친회비 · 향우회비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나이 X 소득 O

공제 제외 항목 (매우 중요)

  • 형제자매 사용분
  • 국외 신용카드 등 사용분
  • 사업 관련 지출 / 법인 비용
  • 국세,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 아파트관리비, 시청료,
    도로통행료
  • 자동차구입비
    (중고자동차는 10%만 공제가능)
  • 금융 · 보험용역 수수료
  • 상품권구입비
  • 리스료 등
6. 신용카드 중복 공제 여부
결제 항목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보장성 보험료를 카드 등으로 결제 O X
의료비를 카드 등으로 결제 O O (중복 가능)
교육비를
카드 등으로
결제
취학전 아동 학원비
O O (중복 가능)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예능학원 · 체육시설 교육비 O O (중복 가능)
그 외 학원비 X O
교복구입비 O O (중복 가능)
그 외 교육비 X O
기부금을 카드 등으로 결제 O X
월세를 카드 등으로 결제 O X
7.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자 세대주(세대주의 배우자도 가능)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임차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송금한 월세액 공제

8. 혼인세액공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50만원 공제함

마무리. 본인만 가능한 세액공제
연금 대학원 정치자금기부금
쇼핑 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