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 신용카드소득공제 핵심정리
1. 보험료 세액공제
나이 O
소득 O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
➟ 광고에 나오는 것을 "보장성 보험"이라 한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암보험, 한문철TV 자동차 보험 등
공제 제외 (주의)
➟ 저축성 보험료
2. 의료비 세액공제
나이 X
소득 X
공제 대상
- 치료 · 요양비, 치료 목적 의약품
- 진찰 · 진료 · 질병예방
- 라식수술 · 보청기 등
- 안경 · 콘택트렌즈 (1인당 50만원 한도)
-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공제 제외 (주의)
- 해외 병원 의료기관 지출액
- 미용 · 성형수술 비용
-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 간병인 비용
- 실손 의료 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
3. 교육비 세액공제
나이 X
소득 X
대상자별 공제 항목
| 본인 |
• 대학교 · 대학원 교육비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
| 장애인 | • 특수학교 수업료 / 입학금, 사회복지시설 재활교육비 |
| 취학전 아동 |
• 유치원 · 어린이집 · 학원 · 체육시설 교육비 / 급식비 • 방과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 초·중·고 |
• 교육비, 급식비, 교재비, 방과후 수업료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예능학원 · 체육시설 교육비 • 교복 구입비 (중 · 고등만, 1인 50만원 한도) • 체험학습비 / 수학여행 (1인 30만원 한도) |
| 대학생 | • 대학교 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공제 제외 (함정 주의!)
-
직계존속 교육비
➟ 예외,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 가능 -
학원비
➟ 예외,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 가능
➟ 예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예능학원 · 체육시설 학원비는 공제 가능
(예시 : 태권도학원, 피아노학원 등 O / 영어보습학원 등 ✘) -
대학원 교육비
➟ 예외, 본인의 대학원비만 공제 가능
4. 기부금 세액공제
나이 X
소득 O
기부금 종류별 공제
| 정치자금 | 본인이 정당에 기부한 금액 |
| 특례기부금 (법정) |
• 국가·지자체 무상 기증 •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
| 지정기부금 (종교외) |
•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부, 불우이웃돕기 |
| 지정기부금 (종교) |
• 종교단체 기부금 |
공제 제외
- 동창회비 · 종친회비 · 향우회비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나이 X
소득 O
공제 제외 항목 (매우 중요)
- 형제자매 사용분
- 국외 신용카드 등 사용분
- 사업 관련 지출 / 법인 비용
- 국세,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 아파트관리비, 시청료,
도로통행료 - 자동차구입비
(중고자동차는 10%만 공제가능) - 금융 · 보험용역 수수료
- 상품권구입비
- 리스료 등
6. 신용카드 중복 공제 여부
| 결제 항목 | 특별세액공제 | 신용카드소득공제 | |
|---|---|---|---|
| 보장성 보험료를 카드 등으로 결제 | O | X | |
| 의료비를 카드 등으로 결제 | O | O (중복 가능) | |
| 교육비를 카드 등으로 결제 |
취학전 아동 학원비 |
O | O (중복 가능) |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예능학원 · 체육시설 교육비 | O | O (중복 가능) | |
| 그 외 학원비 | X | O | |
| 교복구입비 | O | O (중복 가능) | |
| 그 외 교육비 | X | O | |
| 기부금을 카드 등으로 결제 | O | X | |
| 월세를 카드 등으로 결제 | O | X | |
7.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자
세대주(세대주의 배우자도 가능)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임차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송금한 월세액 공제
8. 혼인세액공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50만원 공제함
마무리. 본인만 가능한 세액공제
연금
대학원
정치자금기부금
쇼핑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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