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핵심정리

부가가치세 핵심정리

1. 부가가치세 특징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매출액
(공급가액)
× 세율(10%)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특징상세 설명
국세국가가 과세
단일세율10% 세율로 과세
전단계세액공제법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 계산
다단계거래세모든 거래단계마다 과세
물세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세금
간접세납세의무를 행하는 자(사업자) ≠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최종 소비자)
일반소비세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
소비지국과세원칙 재화를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
- 수출하는 재화: 0% 세율(영세율) 적용
- 수입하는 재화: 국내 공급과 동등하게 10% 세율 과세

2.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행하는 자로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나뉩니다.

1) 사업자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국가·지방자치단체도 포함)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과세사업자
(납세의무 O)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납세의무 X)
『부가가치세법』 면세대상이 되는 재화/용역만 공급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로 분류됨)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사업자 여부, 용도 및 목적과 관계없이 과세대상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세관장이 부과 및 징수)

3.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기준 (1년 2과세기간)

제 1 기 (1.1 ~ 6.30)
제 2 기 (7.1 ~ 12.31)
예정신고
1.1 ~ 3.31
(4/25까지 신고)
확정신고
4.1 ~ 6.30
(7/25까지 신고)
예정신고
7.1 ~ 9.30
(10/25까지 신고)
확정신고
10.1 ~ 12.31
(다음해 1/25까지 신고)
  • 신규 사업자: 사업개시일 ~ 그 과세기간 종료일
  • 폐업자: 그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4. 납세지

원칙
사업장별 과세각 사업장 소재지에서 개별적 이행
특례 (신청 필요)
주 사업장 총괄납부납부(환급)만 주 사업장에서 총괄
(※ 신고, 발급은 각 사업장)
사업자 단위 과세신고, 납부, 발급 등 모든 의무를 본점(주사무소)에서 총괄

※ 특수 사업장 분류

  • 직매장: 판매시설 갖춤 ➡ 사업장 해당 (O)
  • 하치장: 보관만 함 ➡ 사업장 아님 (X)
  • 임시사업장: 박람회 등 ➡ 기존 사업장에 포함 (X)

5.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 (신규 사업자는 개시일 이전에도 가능)

교부 기간 정정 사유별 재교부 기한
원칙: 2일 이내
[당일 재교부]
  • 상호 변경
  • 사이버몰 도메인 변경
[2일 이내 재교부]
  • 법인 대표자 변경
  • 사업 종류(업종) 변경
  • 사업장 이전
  • 상속으로 인한 명의 변경
  • 공동사업자 지분 변경

※ 폐업 시 : 지체없이 폐업신고서 제출

6. 면세적용 대상

최종 소비자의 세금 부담(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재화/용역에 부가세를 면제합니다.

분류면세 대상 (원칙)과세 대상 (예외/함정) 🚨
생활 필수 - 가공되지 않은 식용 농/축/수/임산물
- 가공되지 않은 국내산 비식용 농산물
- 수돗물
- 연탄, 무연탄
- 여객운송용역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 여성용 생리용품, 영유아 기저귀/분유
- 생수
- 유연탄, 갈탄, 착화탄
- 항공기, 고속철도, 우등고속버스, 택시
국민 후생/문화 - 의료보건용역, 조제의약품
- 인/허가 받은 교육용역
- 도서, 신문, 잡지
- 예술창작품, 비영리 예술/문화행사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입장권
- 일반의약품, 미용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
- 무도학원, 자동차운전면허학원
- 신문/잡지 등의 광고
기타 / 부가가치 요소 - 금융/보험용역
- 우표, 인지, 복권
- 국가, 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저술가/작곡가의 인적용역
- 수집용 우표
- 소포우편물 방문접수 배달
-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인적용역

부동산 (토지와 건물)의 면세/과세 여부

구분토지건물
공급 (매매) 면세 대상 과세 대상
(단,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면세)
임대 (대여) 과세 대상
(단, 주택 부수 토지는 면세)
과세 대상
(단, 주택 임대는 면세)

7.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자 보관용) 승인번호 20260710-1000000-00000001
공급자 등록번호 321-86-09213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138-82-04103
상호 (주)생선산업 성명
(대표자)
양윤석 상호 (주)생선마켓 성명
(대표자)
정지혜
사업장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8길 1
(불당동)
사업장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44번길 15
(갈산동)
업태 제조 및 도소매 종사업장번호 업태 도소매 종사업장번호
종목 식품 E-Mail xxx@naver.com 종목 식품 E-Mail xxx@bill.com
작성일자 2026. 7. 10 공급가액 5,000,000 세액 500,000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7 10 고등어통조림 5,000 1,000 5,000,000 500,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 영수
◉ 청구
5,500,000 5,500,000

필요적 기재사항 (★필수 암기)

이 항목들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①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작성연월일 (공급연월일 X)
④ 공급가액과 세액

원칙 :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 :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선(先)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전) 후(後)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후)
  • 발급 후 7일 이내 대가 수령
  • 1역월 합계 ➡ 말일자 작성 ➡ 다음 달 10일 발급
  • 임의기간 합계 ➡ 종료일자 작성 ➡ 다음 달 10일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의무발급 대상자 : ① 모든 법인사업자 ②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국세청 전송 기한 :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

8. 공급시기

공급시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의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 기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장기할부 /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조건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조건부 / 기한부 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무인자동판매기 자판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인취하는 때)
내국물품 외국반출(직수출) 선적일, 기적일

[간주공급의 공급시기]

자가공급 ① 면세사업 전용 재화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 재화
③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 반출하는 때
(※ 예외적 세금계산서 발급 O)
개인적 공급 / 사업상 증여사용·소비하는 때 / 증여하는 때
폐업시 잔존재화폐업하는 때

9.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하더라도 다음의 항목들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불공

1.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 유지 및 임차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정원 8인승 이하, 1,000cc 초과)는 개인적 목적 사용이 많아 일률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3. 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과세사업 지출 여부 판단이 곤란하여 일률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4. 면세사업 관련 지출

면세사업은 부가세 창출이 없으므로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5.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토지의 공급은 면세대상이므로,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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